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공고 알림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1-01-06조회수 : 169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 - 20호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20.1.4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방역지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관내 시민들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