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인천시 2022-3단계]코로나19 소상공인 무이자 특례보증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2-03-31조회수 : 10,181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 무이자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지원제외
* 2022년도 인천시 무이자 특례보증을 이미 지원받은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받은 기업(중·저신용자 특례보증,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등)
*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누적 1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기업
2. 시행기간 : 2022. 4. 8.(금) 오전9시∼ 한도소진 시까지
3. 지원규모 : 450억원
4. 보증한도 : 최대 2천만원 이내 (재단 심사에 따라 결정)
[단, 신청건 포함 보증기관 보증금액이 7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내]
5. 보증기간 : 5년 (1년 거치 4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6.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금리 전액, 이후 2년간 연 1.5% 지원 (인천시)
※ 대출금리 : 최초 1년간 무이자, 이후 2년간 약 2%대 (22년 4월 기준, 변동금리)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기업 이자 부담
7. 보증료율 : 연 0.8%
8. 대출은행 : 하나은행
9. 신청방법 : ① 온라인 또는 ② 현장(방문) 예약 (①,② 중복신청 불가)
① 온라인 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내, 「보증상담예약」 을 통해 예약 접수 (4/8(금) 오전 9시부터 접속가능)
② 현장(방문) 예약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내방하여 예약접수(4/8(금) 오전 9시부터 가능) (하단 `지점안내 바로가기` 참조)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예약을 권고드립니다.
10. 지원절차
11. 기타문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1577-3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