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2-06-16조회수 : 628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1. 지원대상 : 인천 내 도시정비사업구역 · 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 포함) 및 인근 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 지원제외
- 최근 3개월 이내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 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융자한도 차감)
-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누적 1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기타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기업
2. 시행기간 : 2022. 6. 20.(월) ∼ 한도소진 시까지
3. 지원규모 : 50억원
4.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2천만원 이내 (재단 심사에 따라 결정)
5. 보증기간 : 5년 이내 (1년 거치 4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6. 이차보전 : 인천시 연 1.5% 지원 (3년간)
※ 대출금리 : 약 2% 대( CD(91일)+1.7%-이차보전율 1.5%) 기준일자 6월 16일
7. 보증료율 : 연 0.8% 이내
8. 취급은행 : 하나은행
9. 신청방법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내방하여 보증상담 신청 (하단「지점안내 바로가기」참조)
10. 지원절차
11. 기타문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1577-3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