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마감] (중앙회) 청년 소상공인 등 지원 협약보증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4-05-14조회수 : 3,421
3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보증한도등을 우대하고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는 보증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청년 소상공인 등 지원 협약보증을 시행합니다.
※ 본 보증상품은 "인천시 특례보증"과 다른 상품이며, 이차보전 상품이 아닙니다. |
1. 지원대상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업력 6개월 이상으로, 대표자(실제경영자)가 만 39세 이하인 소기업·소상공인
* 업력산정 기산일 : (개인기업)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법인기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설립일
※ 지원제외 :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기업
2. 시행기간 : 2024. 05. 14.(화) ∼ 한도소진 시까지
3. 지원규모 : 50억원
4. 보증한도 : 본건 5천만원 이내(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5. 보증기간 :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6. 이차보전 : 없음
7. 보증료율 : 연 0.8%(전액지원)
8. 대출은행 : 신한은행
9. 신청방법 : ① 온라인 또는 ② 현장(방문) 예약 (①,② 중복신청 불가)
① 온라인 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내, 「상담예약하기(특례보증 등)」 을 통해 예약 접수
② 현장(방문) 예약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내방하여 예약접수 (하단 `지점안내 바로가기` 참조)
※ 가급적 온라인 예약을 권고드립니다.
※ 현장(방문)예약은 모바일 기기 및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하여 재단 직원이 현장에서 온라인 예약을 도와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온라인 예약이 곤란하여 방문 예약할 경우에는 자금소진 등에 따른 예약 가능여부를 방문 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지원절차
11. 기타문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1577-3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