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긴급경영안정자금) 안내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4-07-18조회수 : 702
최근 장마가 시작하며 호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에 대비하여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첨부파일]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 필수로 발급받아야 함 )
( ※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신고 가능)
대출한도: 업체당 최고 1억원(피해금액 범위내)
대출금리: 연 2.0% (고정금리)
보증료율: 연 0.5% 이내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준비서류: 재해중소기업확인증(지자체),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시)
진행절차: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소상공인의 재해 피해 확인 및 재해확인증 발급 후 재단 심사를 거쳐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 위 상품의 경우 예약없이 방문상담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첨부파일]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 필수로 발급받아야 함 )
( ※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신고 가능)
대출한도: 업체당 최고 1억원(피해금액 범위내)
대출금리: 연 2.0% (고정금리)
보증료율: 연 0.5% 이내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준비서류: 재해중소기업확인증(지자체),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시)
진행절차: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소상공인의 재해 피해 확인 및 재해확인증 발급 후 재단 심사를 거쳐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 위 상품의 경우 예약없이 방문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