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마감] 2024 하반기 인천시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사업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4-07-24조회수 : 2,860
2024 인천시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특별보증 [신용보증서 담보] 안내
※ 기존에 보증을 이용중이신 분은 신청이 불가한 자금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인천시와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2024 인천시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특별보증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소상공인 (단, 무점포기업은 업력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지원제외
- 현재 (재단, 신보, 기보) 보증 이용중인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 신용도 판단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대위변제 관련자
- 소유부동산에 대한 3개월 이내 권리침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업체
- 연체 기록 보유(최근 3개월 내, 10일 이상 연체 4회 또는 30일 이상 연체 1회 이상 있을 시 지원 불가)
- 업력 6개월 이내의 무점포 사업자
2. 시행기간 : 2024. 8. 1.(목) ∼ 11. 30. (한도소진시 조기종료)
3. 지원규모 : 26.71억원
4.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2천만원 이내 (재단 심사에 따라 결정)
5. 보증기간 : 4년 (1년 거치 3년간 분기별 균등분할상환)
6. 대출금리 : 연 1.62% (변동금리, 인천시 고시)
7. 보증료율 : 연 0.8%
8. 취급은행 : 신한은행
9. 신청방법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내, 「보증상담예약」 을 통해 예약 접수
2024 인천시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사업 [부동산 등 담보] 신청안내
- 접수방법 : 인천신용보증재단 본점 보증사업부에 직접 접수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10층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부 (고잔동,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 본점안내 ]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융자조건 : 인천시 고시금리 연 1.62% (변동금리)
- 세부사항 : [첨부파일]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공고문 참고
※ 신청전 신한은행을 통해 부동산 담보여력 확인 필수
※ [부동산 등 담보]조건 신청의 경우, 예약 없이 위 접수처로 내방 신청
※ 관련문의 : 보증사업부 (032-728-1563)
시행일 : 2024. 8. 1. ~ 2024.11.30.(한도소진시 조기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