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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신용보증재단은 기업인·소상공인의 충실한 조력자로서 희망과 협력을 약속드립니다.

(중앙회) 전통시장 금융지원 협약보증 시행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4-08-30조회수 : 144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ㆍ상점가 소재 기업에 우대자금 지원으로 경영 안정 도모하고자 합니다.


     ※ 재단 홈페이지의 "상담예약하기(특례보증 등)" 을 통해 상담가능하며, 선착순으로 한도소진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1. 
지원대상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가동(영업) 중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소재하여 영업중인 소기업·소상공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전통시장”,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상점가” 및 제2조제2의2호에 의한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지원제외 :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기업  

 

2. 시행기간 : 2024. 8. 28.(수)  한도소진 시까지

 

3. 지원규모 : 300억원(전국)

 

4. 보증한도 : 본건 최대 5천만원 이내(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재단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5. 보증기간 : 5년 이내
 

6. 보증료율 :  0.8%

 

7.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현장(방문예약 (, 중복신청 불가)

 온라인 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상담예약하기(특례보증 등) 을 통해 예약 접수

 현장(방문예약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신분증 지참)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내방하여 예약접수 (하단 `지점안내 바로가기참조)

 
    가급적 온라인 예약을 권고드립니다.
    현장(방문)예약은 
모바일 기기 및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하여 재단 직원이 현장에서 온라인 예약을 도와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예약이 곤란하여 방문 예약할 경우에는 자금소진 등에 따른 예약 가능여부를 방문 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지원절차 

 

  

11. 기타문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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