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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신용보증재단은 기업인·소상공인의 충실한 조력자로서 희망과 협력을 약속드립니다.

(중앙회) 전통시장 금융지원 협약보증 시행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4-08-30조회수 : 459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ㆍ상점가 소재 기업에 우대자금 지원으로 경영 안정 도모하고자 합니다.


     ※ 재단 홈페이지의 "상담예약하기(특례보증 등)" 을 통해 상담가능하며, 선착순으로 한도소진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1. 
지원대상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가동(영업) 중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소재하여 영업중인 소기업·소상공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전통시장”,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상점가” 및 제2조제2의2호에 의한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지원제외 :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기업  

 

2. 시행기간 : 2024. 8. 28.(수)  한도소진 시까지

 

3. 지원규모 : 300억원(전국)

 

4. 보증한도 : 본건 최대 5천만원 이내(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재단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5. 보증기간 : 5년 이내
 

6. 보증료율 :  0.8%

 

7.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현장(방문예약 (, 중복신청 불가)

 온라인 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상담예약하기(특례보증 등) 을 통해 예약 접수

 현장(방문예약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신분증 지참)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내방하여 예약접수 (하단 `지점안내 바로가기참조)

 
    가급적 온라인 예약을 권고드립니다.
    현장(방문)예약은 
모바일 기기 및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하여 재단 직원이 현장에서 온라인 예약을 도와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예약이 곤란하여 방문 예약할 경우에는 자금소진 등에 따른 예약 가능여부를 방문 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단 심사 결과에 따라 거절 될 수 있습니다.
 

10. 지원절차 

 

  

11. 기타문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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