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전통시장 금융지원 협약보증 시행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4-08-30조회수 : 144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ㆍ상점가 소재 기업에 우대자금 지원으로 경영 안정 도모하고자 합니다.
※ 재단 홈페이지의 "상담예약하기(특례보증 등)" 을 통해 상담가능하며, 선착순으로 한도소진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1. 지원대상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가동(영업) 중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소재하여 영업중인 소기업·소상공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전통시장”,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상점가” 및 제2조제2의2호에 의한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 지원제외 :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기업
2. 시행기간 : 2024. 8. 28.(수) ∼ 한도소진 시까지
3. 지원규모 : 300억원(전국)
4. 보증한도 : 본건 최대 5천만원 이내(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재단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5. 보증기간 : 5년 이내
6. 보증료율 : 연 0.8%
7. 신청방법 : ① 온라인 또는 ② 현장(방문) 예약 (①,② 중복신청 불가)
① 온라인 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내, 「상담예약하기(특례보증 등)」 을 통해 예약 접수
② 현장(방문) 예약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내방하여 예약접수 (하단 `지점안내 바로가기` 참조)
※ 가급적 온라인 예약을 권고드립니다.
※ 현장(방문)예약은 모바일 기기 및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하여 재단 직원이 현장에서 온라인 예약을 도와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온라인 예약이 곤란하여 방문 예약할 경우에는 자금소진 등에 따른 예약 가능여부를 방문 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지원절차
11. 기타문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1577-3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