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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신용보증재단은 기업인·소상공인의 충실한 조력자로서 희망과 협력을 약속드립니다.

(인천시 2025-1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5-01-20조회수 : 3,607

경영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2025년 희망인천 특례보증(1단계)을 시행합니다.  
 

  재단 홈페이지의 "보증상담예약하기",  또는 모바일「보증드림앱을 통한 예약자에 한하여 상담 가능합니다.

    선착순으로 한도소진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1. 지원대상 : (인천 소재소상공인

 지원제외
최근 6개월 이내 재단(타재단 포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보증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
   (단, 최근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중 재단 자체 평가등급 및 한도사정 충족 시 지원 가능)
재단·신보·기보의 누적 보증잔액이1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기업 

 

2. 시행기간 : 2025. 1. 22.(수) 오전 9시  한도소진 시까지
(2025. 1. 22.(수) 오전 9시 이후부터 예약 가능하며, 예약일이 시행일 이후인 건에 대해 본 상품 상담가능)

 

3. 지원규모 : 총 250억원 

 

4. 보증한도 : 최대 3천만원 이내 (재단 심사에 따라 결정)

                [신청건 포함 같은기업당 총보증금액 1억원 이내]

 

5. 보증기간 : 6 (1년 거치 5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6.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2.0%, 이후 2년간 연 1.5% 지원 (인천시)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기업 이자 부담 

 

7. 보증료율 :  0.8%

 

8. 대출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9. 융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받은 경우
  * 매출액 대비 차입금 과다 등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10. 신청방법 :  비대면 보증신청 또는  (지점) 방문상담예약 (, 중복신청 불가)

 비대면 보증신청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보증상담예약 - 비대면보증신청 
                          또는 모바일 
보증드림」앱을 통해 신청 및 접수

 (지점) 방문상담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보증상담예약 - 방문상담예약하기 
                            또는 모바일 
보증드림」앱을 통해 상담 예약
                                  이후, 예약일에 맞춰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신분증 지참)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내방
 (하단 `지점안내 바로가기참조)


 법인기업공동사업자비대면 보증신청이 불가합니다.(지점 방문상담예약으로 진행)
 

 예약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점으로만 가능하며, 관할 외 지점으로 예약시 진행 불가능한 점 양해 바랍니다.
※ 은행앱을 통한 비대면 보증신청은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비대면 신청시 반송처리)
 

10. 지원절차 

  

  

11. 기타문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3790   
 

지점안내 바로가기

상담예약 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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