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5-1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5-01-20조회수 : 3,607
경영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2025년 희망인천 특례보증(1단계)을 시행합니다.
※재단 홈페이지의 "보증상담예약하기", 또는 모바일「보증드림」앱을 통한 예약자에 한하여 상담 가능합니다. 선착순으로 한도소진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1.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소상공인
※ 지원제외
* 최근 6개월 이내 재단(타재단 포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보증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
(단, 최근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중 재단 자체 평가등급 및 한도사정 충족 시 지원 가능)
* 재단·신보·기보의 누적 보증잔액이1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기업
2. 시행기간 : 2025. 1. 22.(수) 오전 9시 ∼ 한도소진 시까지
(2025. 1. 22.(수) 오전 9시 이후부터 예약 가능하며, 예약일이 시행일 이후인 건에 대해 본 상품 상담가능)
3. 지원규모 : 총 250억원
4. 보증한도 : 최대 3천만원 이내 (재단 심사에 따라 결정)
[단, 신청건 포함 같은기업당 총보증금액 1억원 이내]
5. 보증기간 : 6년 (1년 거치 5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6.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2.0%, 이후 2년간 연 1.5% 지원 (인천시)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기업 이자 부담
7. 보증료율 : 연 0.8%
8. 대출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9. 융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받은 경우
* 매출액 대비 차입금 과다 등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10. 신청방법 : ① 비대면 보증신청 또는 ② (지점) 방문상담예약 (①,② 중복신청 불가)
① 비대면 보증신청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내, 「보증상담예약 - 비대면보증신청」
또는 모바일 「보증드림」앱을 통해 신청 및 접수
② (지점) 방문상담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내, 「보증상담예약 - 방문상담예약하기」
또는 모바일 「보증드림」앱을 통해 상담 예약
이후, 예약일에 맞춰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내방 (하단 `지점안내 바로가기` 참조)
※ 법인기업 및 공동사업자는 비대면 보증신청이 불가합니다.(지점 방문상담예약으로 진행)
※ 예약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점으로만 가능하며, 관할 외 지점으로 예약시 진행 불가능한 점 양해 바랍니다.
※ 은행앱을 통한 비대면 보증신청은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비대면 신청시 반송처리)
10. 지원절차
11. 기타문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1577-3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