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구 · 하나 협약보증 시행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5-03-18조회수 : 782
「 2025 서구 · 하나 협약보증 」
※ (법인의 경우) 2년내 적자시현 또는 현재 자본잠식시 지원불가
※ 지원가능여부 및 지원금액은 재단의 심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인천 서구 소재 소기업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보증부대출 지원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목적으로「 2025 서구 · 하나 협약보증 」을 시행합니다.
□ 지원규모 : 45억원
□ 지원대상 : 서구청이 추천한 인천시 서구 소재 소기업 · 소상공인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 보증기간 : 1년 (최대 5년까지 기한연장 가능)
□ 보증료율 : 연 1.0%
□ 대출금리 : 금융회사 자율결정
□ 이차보전 : 서구청 연 2.0% 이자지원(최초 1년)
□ 지원규모 : 45억원
□ 지원대상 : 서구청이 추천한 인천시 서구 소재 소기업 · 소상공인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 보증기간 : 1년 (최대 5년까지 기한연장 가능)
□ 보증료율 : 연 1.0%
□ 대출금리 : 금융회사 자율결정
□ 이차보전 : 서구청 연 2.0% 이자지원(최초 1년)
※ (법인의 경우) 2년내 적자시현 또는 현재 자본잠식시 지원불가
※ 지원가능여부 및 지원금액은 재단의 심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시행일 : 2025. 3. 20.(목) ~ 한도소진시 까지 |
-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모든 고객에 대하여 보증상담예약제를 전면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단 링크 제공)
- 모바일 또는 PC를 이용하여 재단 홈페이지의 보증상담을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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