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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신용보증재단은 기업인·소상공인의 충실한 조력자로서 희망과 협력을 약속드립니다.

(인천시) 2026년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6-02-23조회수 : 634

인천광역시와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불안정한 경제여건 상황에서도
일자리 창출 성과 우수기업을 위한 2026년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1. 
지원대상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① 최근 1년 이내 신규 인력 고용 또는 유지 기업
②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
③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④ 인천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⑤ 지역건설산업 유공자 표창을 받은 기업 또는 대표가 영위하는 기업
⑥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등 인증을 받은 기업

 지원제외
최근 3개월 이내 재단(타 지역재단 포함) 신규보증 이용 기업
재단·신보·기보의 누적 보증잔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과거 일자리창출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한도 차감)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기업   

 

2. 시행기간 : 2026. 2. 27. (금) ~ 한도 소진시까지

 

3. 지원규모 : 125억원

 

4. 보증한도 업체당 3천만원 이내

 

5. 보증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6. 이자지원 : 3년 간 연 1.5~2.0% 이자 지원 (신규 인원 고용 등에 따른 차등 지원)

 

7. 보증료율 연 0.8% 

 

8. 취급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9. 융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 받은 경우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매출액 대비 차입금 과다 등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금융회사 내규에 따라 대출 취급이 거절될 경우
 

1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지점 방문 (디지털 소외계층에 한함(, 중복신청 불가)  


 온라인 신청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보증상담예약 또는보증드림」앱 접속 후 
   「(인천시) 2026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상품을 선택하여 보증 신청(※ 신청시간 : 오전 9시 ~ 오후 4시까지)

     ※  보증드림」앱 동시 접속 인원 과다 시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점 방문 : 보증드림」앱을 통한 방문상담 예약자 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디지털 소외계층의 경우 신청기간 중 예약없이 관할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

       ※ 지점 방문 시 대표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
       ※ 디지털 소외계층  :  65세 이상 고령자(1962.  1.  1. 이전 출생), 장애인, 임산부  등


11. 기타문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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