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7차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례보증 (신한은행, 하나은행)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0-09-07조회수 : 8,725
인천시 7차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례보증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영위기 극복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7차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지원제외
- 최근 3개월 이내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이 누적 1억원, 2020년도 7천만원 이상인 기업
- 신용도 판단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대위변제 관련자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연체 및 체납과 같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등
2. 시행기간 : 2020.10.26. ∼ 한도소진 시까지
3. 지원규모 : 400억원
4.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재단 심사에 따라 결정)
5. 보증기간 : 5년 (1년 거치 4년간 매월원금분할상환)
6. 이차보전 : 인천시 연 1.5% 지원 (5년간)
※ 대출금리 약 0.86% 내외 (변동금리)
7. 보증료율 : 연 0.8%
8. 취급은행 : 신한은행, 하나은행
9. 신청방법 : 아래의 서류 준비하여,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으로 방문
준비서류 | 비 고 |
개인사업자 |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사업장, 거주지) 사본, - 주민등록등본, 초본(과거 주소내역 전체, 인적사항 변경내용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법인사업자 | 상기 서류 및 -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정관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
10. 기타문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1577-3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