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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상담 및 신청시 준비서류

인천신용보증재단은 기업인·소상공인의 충실한 조력자로서 희망과 협력을 약속드립니다.

보증상담시

구분 준비서류
개인사업자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전년도 재무재표 및 금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보유기업에 한함)
법인사업자
  • 대표이사 본인 내방
  • 대표이사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2개년 재무제표(당기 및 전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금년도)

재단에서 상담부터 보증서발급까지 진행되며 사업장 주소지로 관할지점에서 처리 가능하십니다.

사업장 주소 관할지점
남동구 남동지점
부평구 부평지점
서구, 강화군 서인천지점
미추홀구 남부지점
계양구 계양지점
중구, 동구 중부지점
연수구,옹진군 연수지점

신청시 준비서류

보증상담후 보증신청시 아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명 발급기관
신용보증신청서(재단양식) 신청기업 및 채권금융회사 - 채권기관에서 확인 요함
사업자등록증명 신청기업 -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는 허가증사본 첨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관할지방법원 및 온라인발급 - 법인기업에 한함
정관 신청기업 - 법인기업에 한함
주주명부 신청기업 - 법인기업에 한함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기업 - 임차인 경우에 한함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및 온라인발급
대표자 거주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기업 - 대표자가 임대인 및 임차인 경우에 한함
금융거래확인서(재단양식) 거래금융회사 - 제출대상 금융회사는 신청건 포함 대출거래금융회사(제2금융권 포함),
당좌(가계수표 포함)거래은행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거래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및 온라인발급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은 세무서에 신고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매출실적확인서 거래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기업실태표 재단 소정양식에 따라 신청기업이 작성
기타서류 신용조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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