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보증이용시 필독사항
>보증료
보증료
인천신용보증재단은 기업인·소상공인의 충실한 조력자로서 희망과 협력을 약속드립니다.
보증료
법령에 따라 신청기업의 신용도, 보증이용기간, 보증금액 등을 고려하여 보증금액의 연 0.5% ~ 2%이내에서 보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용등급별 보증료율 | + | 가산보증료율 | - | 감면보증료율 | = | 보증료율 |
표준보증료율 | - | 감면보증료율 | = | 보증료율 |
- 신용등급별 보증료율 : 재단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결정
- 가산보증료율 : 보증이용기간, 보증이용금액,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이용 여부 등에 의해 결정
- 감면보증료율 : 장애인기업, 국가유공자기업, 고용창출기업 등에 의해 결정
연체보증료
- 보증료를 납부해야할 날짜를 경과한 경우 연체보증료 발생
- 미납보증료의 10%
추가보증료
- 보증만기경과후 보증부대출을 상환할 경우 추가보증료 발생
- 보증료율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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