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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이후 필독사항

인천신용보증재단은 기업인·소상공인의 충실한 조력자로서 희망과 협력을 약속드립니다.

보증이후 필독사항

보증이용기간중 신용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하며, 기일내 원리금 상환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고객님의 신용상태가 악화되거나 원리금 상환기일이 경과될 경우 보증사고기업으로 분류되어 법적조치가 진행됩니다.

보증이용중 아래 사항이 발생되면 재단은 별도의 안내없이 가압류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
  •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절차가 진행중인 때
  • 폐업을 하였거나 조업중단 등으로 계속적 영업이 곤란한 때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포함)·부도정보·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 재단이 채권자로부터 신용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
  • 기타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채권보전조치가 필요한 때
  • 연체이율(대위변제일 기준)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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